반응형
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받으시려면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무조건 많이 쓴다고 소득공제를 다 받는 것이 아니므로 명확한 요점을 이해한 다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진짜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합니다.
연수입의 25% 이하 지출은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.
사용한 금액이 25% 초과할 때
사용금액이 25% 이하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공제가 안됩니다.
- 신용카드 = 15%
- 체크카드 + 현금영수증 = 30%
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차이
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. 간혹 체크카드로 구매하면 현금영수증까지 끊어주는 곳이 있다고 하시는데 해당 업체가 2중으로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
- 체크카드 = 결제 시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
- 현금영수증 = 현금 지불 후 휴대폰 번호 or 사업자 번호 입력
그러면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25% 초과되는 시점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최대 30%까지 소득공제가 될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순서와는 상관없이 신용카드를 먼저 적용합니다.
반응형
'금융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삼성전사 주가 의미있는 반등 상승의 시작? (0) | 2021.06.03 |
---|---|
인플레이션 관련주 미국 금리 인상 민감주 (0) | 2021.05.24 |
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할 수 없게 된 이유 (0) | 2021.05.14 |
재테크의 3원칙 핵심은 분산투자 (0) | 2021.05.10 |
저축 잘하는 방법 완전 초보자 가이드 (0) | 2021.04.22 |
댓글